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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무위원회 회의실 출입 시도가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무위원회 회의실 출입 시도는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에서 총장 면담을 위해 회의실에 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았고, 교직원들과의 충돌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학사행정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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