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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자동차의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자동차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작업은 기존에 장착된 부품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행한 작업은 자동차의 기존 부품의 결함이나 고장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기 위해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은 자동차의 고장 수리나 성능 유지 목적의 정비작업이 아니므로, 등록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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