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시설 접견 신청 시 '지인'으로 기재하여 접견 허가를 받은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접견 신청 시 '지인'으로 기재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자와 교도관 사이에 실질적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교도관이 접견을 제한하는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교정시설의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이 접견자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접견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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