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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장물의 처분 알선을 의뢰받아 장물을 보관한 후 그 처분을 알선한 경우, 장물알선죄로 처단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물의 처분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그 처분을 알선하는 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사회 통념상 장물 처분 알선을 위한 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관과 알선 행위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장물알선죄 1개의 행위로 포괄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며, 따로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형법 제36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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