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가 별도의 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인감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가 별개의 죄로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구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작성명의인이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여 두 문서의 성립이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부분이 공문서위조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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