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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금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미룬 점 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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