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고”란 문구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판결의 “선고”와 “고지”를 구분하고 있고, 약식명령의 고지가 형의 선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식명령 고지에는 판결선고와 달리 구술 설명이 생략되는 등 절차상 간략화된 부분이 있어 경고 및 재범 방지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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