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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Answer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전라북도 교육청의 2017학년도 전북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입학 사정회의에서도 면접점수를 사후에 변경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강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공소외 1의 점수를 상향시키고 신입생으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저해되었고, 이 사건의 주문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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