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손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량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특별손해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에서 언급되었듯이, 수리 후에도 차량의 가치가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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