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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밀수입할 의사로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일부를 양륙하였으나 적발된 경우, 양륙한 부분과 적발된 부분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밀수입할 의사로 일본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한 후 일부를 양륙하고, 나머지 물건들이 양륙되기 전에 적발된 경우, 이미 양륙한 부분은 관세포탈죄의 기수에 해당하며, 적발된 부분에 대한 미수는 기수 범행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의사와 행위로서 관세포탈 기수죄에 포함되며,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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