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퇴직한 후 받게 된 금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 ‘공직자 등’은 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 직전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의 금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퇴직 전 근무하던 자리에 관한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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