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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다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의미합니다. 다수인의 정도는 단순히 몇 명을 넘어서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성을 가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다른 두 명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들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하거나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3명이 함께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144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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