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간음죄만 인정될 때 공소장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1조와 제302조에 의하면, 강간치상죄와 미성년자간음죄는 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를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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