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기죄는 기망자가 처분권한이 있는 피해자나 제3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나 제3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기망자가 재물이나 불법이득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상 근거를 얻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공무원에게는 등기의 형식적인 심사권만 있을 뿐,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5조 및 형법 제347조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