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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존재하고, 해당 질환으로 인해 범행 시 자폐증, 관계망상증 등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자폐증과 관계망상 증세가 있어 사리판별 능력과 선악구별 능력이 장애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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