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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와 같은 사유, 제2호의 '허위 증언 또는 위증으로 인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제7호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된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1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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