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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음 목적으로 한 폭행 도중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폭행하여 간음한 경우,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 폭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간음할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다가 재물을 강취한 후 다시 폭행을 가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339조가 규정하는 강도강간죄는 강도 행위가 간음 목적의 폭행에 앞서야 성립하는 반면, 간음하려고 폭행을 시작한 후에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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