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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법인이고, 그 재산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피고인이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명의신탁이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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