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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예비적청구·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문서 허위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가 공문서 허위작성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 형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소행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공문서 허위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언급된 참조 조문으로는 형법 제227조와 제228조가 있으며, 이 조문들에 따라 공문서의 허위작성 또는 위조와 관련된 범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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