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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이나 공판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그 자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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