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마초 매매를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와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려면 실제로 범죄 실행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대마초 매매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고 타인에게 대마초 구입 가능 여부를 물은 행위만으로는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의 행위는 단지 실행 준비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매매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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