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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병역법 위반죄가 법조경합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병역법 위반죄는 법조경합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7조, 병역법 제8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징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병역판정을 속인 행위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병역법 위반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법조경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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