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법원이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밟아줄게’, ‘반드시 혹독한 대가 치른다’와 같은 표현으로 반복적인 위협과 욕설을 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문언·음향 전달 방식과 반복 횟수,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피해자의 실제 공포심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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