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선행범죄와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재심 절차를 거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이후에 발생한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 이후 발생한 범죄가 종료될 당시에 선행범죄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재심 판결은 비상구제절차이므로 이후 범죄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