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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용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관세 포탈 물품일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인식하고 밀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밀수품의 내용물과 그 가액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만 해당 법률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용물과 가격에 대해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않고 단지 관세 포탈 물품일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만으로 밀수에 가담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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