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어떻게 위반했나요?
Answer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전달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태정'과 '유한회사 루이스'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 등을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재발급받은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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