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연장근로 도중에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 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연장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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