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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진술의 임의성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진술의 임의성은 원칙적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형식과 진술자의 신분, 학력, 지능 정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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