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단독판사 심리 후 합의부로 이송된 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경우 각각의 법적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이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는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판사가 심리를 마친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본 판례에서는 합의부가 이러한 갱신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1조의 변론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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