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대체될 수 없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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