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일정 기간에 걸쳐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각 행위 간의 일시·장소적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지속성 등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단발적·비연속적 행위로 구성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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