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요?
Answer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나 그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전자정보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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