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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영득의사 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공정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와 무관하고, 공직자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행위로서 법령상 허용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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