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단순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운로드하는 등 해당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소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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