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태정'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산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