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에 나서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있어 각 공범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으나, 함께 현장에 있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이를 공유하기로 계획하는 등 폭행과 명예훼손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조에 따라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와 공모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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