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수집된 경우, 이 별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수집된 경우, 해당 전자정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영장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탐색을 계속한 것은 위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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