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성립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사기죄와 달리 기망행위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이 두 범죄는 보호법익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자가 별도의 기망행위를 통해 출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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