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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해당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확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능력 요건으로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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