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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형적으로만 의료법인의 형태를 갖춘 채 비의료인이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형식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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