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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요?

Answer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계와 인과관계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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