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나요?
Answer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허용된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행위는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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