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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적으로만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 재산출연 없이 이를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이나 비영리성을 일탈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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