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에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탄핵증거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용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거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증거를 탄핵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것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법리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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