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주간 단위로 계산되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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