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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을 의미하며,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채권과 같은 형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채권을 통한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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