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적법하게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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