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여 다수인이 해당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경우, '배포'나 '공연히 전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공연히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링크 게시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별다른 제한 없이 조성하였다면, 이는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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