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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그리고 2일의 휴일근로 각 8시간을 합하여 6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은 적법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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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