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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단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라 항소이유는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항소이유의 적법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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